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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EU는 플랫폼 기업 불공정에 ‘과징금 철퇴’ 던지는데…우리는?

등록 2022-06-17 11:00수정 2022-06-17 11:24

빅테크 격랑주의보
3회 ‘지속가능한’ 빅테크를 위해

‘성장의 룰’ 만든 EU
협오·성착취물 유해콘텐츠 방치
인앱결제만 허용할 경우 제재
글로벌 매출 최대 10% 과징금
미국도 플랫폼독점종식법 추진

‘약탈의 덫’ 빠진 국내
카카오,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쿠팡, 시장점유율 높인 뒤 횡포
“적절한 규제로 공정 경쟁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선진국들이 인터넷 기업들의 불공정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 아래 최근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이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 질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유럽 규제당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빅테크 기업 규제에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소비자 보호, 둘째는 독과점 규제다. 올해 4월 유럽연합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디지털서비스법은 소비자 보호를 중점에 뒀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을 책임을 기업들에 부여한 게 골자다.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인종·성별·종교·세대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테러리즘 선전, 아동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식별해 삭제하는 절차와 장치를 갖춰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콘텐츠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아마존 같은 온라인 유통(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도 이 법 적용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은 지난 3월 유럽연합이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엔 연 매출과 시가총액, 서비스 이용자 수, 기업 고객 수 등이 일정 규모를 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분류하고, 이들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선수’이자 ‘심판’으로 활동하며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의 발을 걸고 넘어지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을 경쟁사 앱보다 이용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제3자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 이용을 막고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된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지된 행위를 하다 적발된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법안 5개가 지난해 6월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규율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에선 경쟁시장국(CMA), 금융감독청(FCA), 정보위원회(ICO),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 등 4개 규제기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공동 포럼(DRCF, Digital Regulation Cooperatin Forum)을 꾸렸다. 포럼은 투명성, 공정성, 정보 접근성, 구조적 탄력성, 개인의 자율성, 건전한 경쟁 등 여섯가지 영역에 걸쳐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조사할 근거를 공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알고리즘은 개인과 사회에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의도적으로건 우연에 의해서건 해를 끼치기도 한다”고 전제했다.

원칙 없는 성장은 빅테크 기업들에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당장 고객 신뢰가 흔들리는 탓이다. 메타는 2020년 인종차별을 비롯한 혐오 표현을 방치하다 광고주들의 불매운동에 시달렸다. 앞서 2018년에는 영국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불법으로 얻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조작’에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틱톡도 개인정보 유출,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내에선 지난해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무리한 중복 상장, 경영진의 보유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홍역을 치르며 주가가 반토막났다. 온라인 유통 기업 쿠팡도 적자를 감수하고 경쟁 플랫폼보다 가격을 낮게 매겨 시장점유율을 높인 뒤 멤버십 가격을 올리고, 고객마다 카드 할인 혜택 등을 달리 제공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불공정 경쟁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해 시장 크기를 키우고 이익을 늘리는 걸 방해한다”며 “적절한 규제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콘텐츠나 사업 모델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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