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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송파 가족 살인사건’ 빌미 준 수원시에 과태료

등록 2022-06-22 14:51수정 2022-06-22 15:07

개인정보 유출 못 막은 국토부에도 개선 권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흥신소에 시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수원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을 미리 막지 못한 국토교통부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수원시청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 국토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하기로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 ㄱ씨가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ㄱ씨는 수원시에서 불법 노점 단속 업무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접근권까지 허가받았다. ㄱ씨는 이 권한을 이용해 조회한 개인정보 1100여건을 흥신소에 돈을 받고 팔았다. ㄱ씨의 이런 행위 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의 빌미가 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ㄱ씨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건설기계시스템을 이용해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원시는 각 시스템 운영 주체인 국토부 승인도 받지 않고 ㄱ씨에게 이들 시스템을 불법 노점 단속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수원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 처리를 위해 ㄱ씨에게 건설기계시스템 접근권을 부여할 때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내줬다. 수원시는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ㄱ씨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고 ㄱ씨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이 맡은 업무에만 쓰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도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수원시의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공표하라는 조치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ㄱ씨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으나, ㄱ씨는 지난 3월 이미 파면조치됐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건설기계시스템 운영 주체인 국토부에 대해서도 수원시를 포함한 이용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의미로 개선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불법 노점 단속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최소한의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다르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아닌 법적 근거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므로 더 엄정한 기준과 조치를 따라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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