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최근 통신사 이용요금 내역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유료 부가서비스 ‘안심키퍼’ 이용요금이 매달 220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비스 해지를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지만, 부가서비스 해지 기능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해당 부가서비스 운영 업체에 직접 연락하고서야 해지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호 서비스, 로그인 보호 서비스, 모션키, 안심키퍼 등과 같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내는 주요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용자가 중요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고지를 보내라고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이용자가 통신사를 통해 이들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절차도 개선하라고 했다. 이소라 방통위 통신조사과장은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누리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팝업 광고를 클릭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가입할 수 있고,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돼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며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 3사와 제휴한 유료 부가서비스 21개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통신사 앱이나 누리집에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카드 결제를 할 때 팝업 광고를 띄워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가입 직후 이용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때 ‘요금’, ‘상품문의 전화번호’ 등만 단순 나열해,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인지 아니면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도 여럿 발견됐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 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가입·해지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통신사가 팝업 광고를 최소화하고,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과 요금, 해지 절차 등 중요 사항을 문자로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부가서비스 제공 사업자뿐 아니라 통신사 고객센터와 누리집, 앱에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서비스 가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부가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가입 7개월 뒤부턴 통신사가 알아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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