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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통신요금제만 225개…“유럽처럼 최적 요금제 통신사가 알려줘야”

등록 2022-07-10 11:08수정 2022-07-11 02:49

KISDI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EU 최적요금제 고지의무제도’
EU·영국 등은 계약 만료시 해지 방법, 최적 요금제 등 의무 고지
“요금정책 전환뿐 아니라 합리적 선택 돕는 시스템 구축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조건이 다양해지고 부가서비스, 요금제 결합 등으로 요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동통신사가 외국처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최근 펴낸 ‘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정책 동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통사가 속도, 제공량 등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 조건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스마트기기, 콘텐츠 등 모바일 이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본 통신 기능 외에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요금 형태가 일반화된 탓이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요금제 종류는 지난해 6월 기준 엘티이(LTE) 183개, 5세대 이동통신(5G) 42개로 총 225개에 달한다. 여기에 단말기지원금, 선택약정, 결합서비스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조건부로 요금 할인을 제공하거나 계약기간 안에 해지·변경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 형태도 복잡하다. 보고서는 “지나치게 복잡해진 요금제를 소비자 개인이 일일이 비교·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유럽연합에서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움직임을 소개했다. 유럽연합은 2018년 12월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해, 계약 만료일 전에 약정 만료 사실과 해지 방법, 최적 요금 정보 등을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국내법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도 2020년 2월부터 주요 통신사업자에게 약정 만료와 최적요금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조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요금이 높고 낮은가가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품질과 용량을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 요금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사용 내역, 요금제의 세부 조건, 결합·약정 등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활용해 복잡한 요금 체계 안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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