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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20대 대선 ‘선관위 게시 삭제 명령’, 18대 때보다 12배 늘었다

등록 2022-07-26 15:20수정 2022-07-26 15:24

18대 대선 7159건서 20대엔 8만6629건으로
“내용 일부만 허위여도 글 전체 삭제…표현의 자유 제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대 대통령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를 명령한 온라인 게시글 수가 10년 전 18대 대선 때에 견줘 1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인권 전문가 단체 오픈넷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정리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18대 대선 때 7159건에 그쳤던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명령 건수가 2017년 19대 대선 때는 4만222건, 올해 20대 대선 때는 8만6629건으로 10년새 12배 늘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선 증가폭이 더 컸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인터넷 게시물 삭제 명령 건수가 1726건에 그쳤지만, 2016년 20대 총선 때는 1만7010건, 2020년 21대 총선 때는 5만3716건으로 8년 새 약 31배로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는 2014년 제6회 선거에선 5169건이던 삭제 명령 건수가 2022년 제8회에선 2만563건으로 4배 가량 늘었다.

오픈넷 제공
오픈넷 제공

오픈넷 분석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 게시판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유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도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된 경우가 많았다. 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글의 경우에도, 내용의 일부가 허위라는 이유로 게시글 전체를 삭제한 일이 많았다.

오픈넷은 “삭제 명령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선거 기간 동안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각급 선관위에 광범위한 ‘검열’ 권한을 준 공직선거법 제82조4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픈넷은 “민주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인 선거 기간에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검증, 의견 교환이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거나 ‘후보자를 다소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이 아닌 선관위의 판단만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한다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론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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