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이동통신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이동통신 3사에 신고한 소비자 네 명 중 한 명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 금액’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명의 도용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만6903건에 이른다. 이 중 25%인 4260건만 피해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다.
피해 신고 건수를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에스케이텔레콤에 가장 많은 865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어 엘지유플러스(4493건), 케이티(3760건) 순이었다.
이동통신 3사에 신고된 총 피해액은 54억3천만원에 이른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가운데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4260건에 대해 평균 88만5000원씩, 최대 20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이동통신 명의 도용은 영업 대리점 실적 올리기와 판매자의 부당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래도록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취약 계층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소비자에겐 사전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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