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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비대면 금융 계좌 개설, 문턱 높아진다

등록 2022-09-29 11:30수정 2022-09-30 02:50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통신·금융분야 대응책’ 발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송금 않고 직접 돈 전달해도 범인 계좌 동결
1인당 개설 가능 이동통신 회선 수 제한…“대포폰 근절 목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ㄱ씨는 아들을 가장한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돈을 뽑아 공원으로 가 보이스피싱범에게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ㄱ씨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가는 걸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현장 검거했다.

하지만 은행에 범인의 계좌를 ‘동결’하고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긴 어려웠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범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만을 보이스피싱으로 분류하는 탓에, ㄱ씨처럼 직접 돈을 전달한 경우엔 은행이 피해자를 구제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ㄱ씨처럼 보이스피싱범에 현금을 직접 전달한 이도 은행으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책을 발표했다.

비대면 금융 계좌 개설 문턱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신분증 사본을 통해서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 위조나 도용이 쉽게 발생한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가 반드시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의 원본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계좌를 열어주도록 한다. 또 계좌 개설 신청자가 신분증 속 사진과 동일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피해자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꺼번에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처벌 수준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 수익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으로 높이고,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

보이스피싱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한 경우에도 범인의 금융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제공
보이스피싱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한 경우에도 범인의 금융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제공

정부가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열어줄 때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도입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제공
정부가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열어줄 때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도입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제공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모르게 대포폰이 대량 개통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10월부터 1인당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크게 줄인다. 지금은 한 사람 명의로 한 이동통신사당 3회선씩 개통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범들이 마음만 먹으면 도용한 명의 하나당 많게는 150개 회선의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 사람 명의로 모든 이동통신사를 통틀어 한 달에 3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피싱 문자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보내는 정상적인 문자에 인증 마크와 안심 문구를 표시하는 제도도 오는 10월 시범 도입한다. 또 대량 문자 발송을 돕는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가 불법적인 문자를 보내는 데 쓰이지 않도록, 사업자들끼리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1인당 한 달에 개통 가능한 이동통신 회선 수가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3개로 줄어든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제공
오는 10월부터 1인당 한 달에 개통 가능한 이동통신 회선 수가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3개로 줄어든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제공

금융·공공기관이 보낸 문자에 인증 마크와 안심 문구를 표시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범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제공
금융·공공기관이 보낸 문자에 인증 마크와 안심 문구를 표시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범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과 검찰·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수사 강도를 높이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만6431명의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대포폰과 악성문자 등 범죄 수단 11만5천여개를 차단했다. 그 결과 지난해 3만900여건(피해액 7744억원)이던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해 8월까지 1만6092건(피해액 408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0% 줄어든 수치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인터폴 등 국제 기관,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 신고·대응 센터’를 하루빨리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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