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송진현)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개인 대 개인(피투피)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며 인터넷 사이트 ‘프루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문이 프루나에 송달된 뒤 음반 제작자들이 음제협에 저작권을 위탁한 음악 파일들을 프루나에서 내려받거나 올리는 행위, 프루나에서 음악 공유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허락 없이 엠피3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을 침해한다”며 “프루나가 불법적인 파일 교환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내려받기 서비스를 하는 점 등에 비춰 프루나는 저작 인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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