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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분쟁’ 개인이 삼성전자 이겨

등록 2006-06-02 21:45수정 2006-06-02 22:00

민사소송 항소심 승자는?
휴대전화의 ‘천지인’ 문자판에 대해 법원이 개인 연구자의 독자적 특허권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민사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문용호)는 조관현(36)씨가 “내 문자판을 삼성전자의 문자판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삼성전자의 발명 모두 ‘ㅣ · ㅡ’를 3개의 단추에 할당해 모음을 만들고, 나머지 단추로 자음을 만든다는 점에서 같지만 자음·모음을 처리하는 제어방법에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천지인’ 개념을 적용해 만든 내 문자판을 도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6월 패소한 바 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는 “특허법원 판결로 ‘출발선’이 달라졌다”며 “조씨의 주장이 맞는지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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