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잘못땐 위약금없이 가능…공정위, 16개업종 분쟁해결기준 마련
앞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한 뒤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별도의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부분 또는 전체 해지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해결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인터넷, 애완견, 영어캠프 등 평소 소비자 분쟁이 잦은 16개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안은 관련 단체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준수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판결기준으로 이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한 뒤 사업자 잘못으로 일부 상품에 장애가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지금까지는 부분 계약해지는 안되고, 전체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아무런 위약금 없이 부분 또는 전체 해지가 가능해진다. 인터넷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분쟁은 최근 1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건 375건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애완견 폐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파보, 코로나, 홍역 등의 질병에 감염된 경우도 환불 또는 교환 대상에 추가되고, 판매계약서에도 사업자가 질병 감염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대신 애완견 보증기간은 지금까지는 구입 후 15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로 줄어든다. 애완견 관련 소비자원 상담건수는 매년 1천건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영어캠프의 경우 캠프 개시 이후 소비자 사정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면 금액의 3분의 2를 환불받을 수 있고, 만약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전액과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도해지 때 환불이 안되고, 심지어 위약금을 무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뮤지컬, 음악회 등의 공연 표를 구입했다가 공연 당일 취소하더라도 90%를 공제하고 나머지 10%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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