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만~8만5000원씩 모두 8344만원을 배상하기로
전자지도 제작업체의 부도로 업데이트가 중단된 내비게이션 구매자들에 대해 집단적 손해배상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휴대용 디지털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스테이션은 2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5년전 판매한 내비게이션 기능의 멀티미디어재생기(PMP) 고객 1844명에 대해 1인당 1만~8만5000원씩, 모두 8344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비게이션을 구매한 뒤 지도 제작업체나 단말기 업체의 부도로 서비스와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례는 많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내비게이션 전용기기가 아니라, 동영상 학습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멀티미디어 복합기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쓰는 고객들의 업데이트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앞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의 업데이트 분쟁 때 주요 참고사례가 될 전망이다.
아이스테이션이 판매한 해당 모델(I2, V43, T43 모델)은 모두 10만여대가 팔렸지만, 지도를 제작한 픽처맵인터내셔널(PMI)의 ‘꾸로맵 소프트웨어 사업중단’으로 지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고 2300여명의 이용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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