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명시적인 본인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적발해 30일 안에 시정해줄 것과, 추가 불법행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페이스북은 세계적으로 약 5억80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미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로, 국내 회원만 232만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올 초부터 페이스북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방통위가 다국적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적발해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를 보면,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고지·동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왔다. 또한 개인 정보 취급방침을 영문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맞춤형 광고 때의 개인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처 등에서도 법 위반 사실이 의심된다며 페이스북 쪽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명시적인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게 하고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의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해 발표한만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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