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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통신요금 청구서 ‘눈뜨고 당할 일 없앤다’

등록 2010-12-20 20:43

요금청구서 개선안
업체 내년 하반기 시행…부당청구 확인 쉬워질듯
통화량·콘텐츠 이용·소액결제 내역 등 상세 표시
주부 김상해씨는 가족들의 이동통신 요금청구서를 받아들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다. 서비스 사용 내역이 두루뭉술하게 설명돼 있는 탓에, 청구서만으로는 무엇을 얼마나 이용해서 그만큼의 요금이 청구됐는지, 가입 때 설명받은 대로 요금이 할인됐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로 ‘무슨 짓’을 했기에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간혹 남편과 자녀들을 윽박지를 때도 있었다. 요금청구서를 살펴본 이동통신 이용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모습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요금청구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누구나 요금청구서만 들여다보면, 언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해 이런 요금이 청구됐는지와 할인 내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일 방통위가 마련한 이동통신 요금청구서 개선안을 보면,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제 종류와 설명이 ‘요금제: TTL문자10(기본료 1만5000원, 통화료 초당 1.8원, 문자 이용료 건당 10원, TTL 더블할인 가입 시 매달 최대 2만원 할인)’ 형태로 추가된다. 현행 청구서에는 요금제에 대한 설명이 없다. 총사용량만 표시되던 음성통화량과 데이터통화량도 시간·유형별로 구분된다. 음성통화량은 평상·할인·심야 시간으로 구분돼 표시되고, 데이터통화량은 텍스트·대용량멀티미디어로 구분된다. 시간·유형별 요금과 통화량을 함께 표시해, 통화료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음성통화와 데이터통화 모두 전체 통화량과 통화료만 표시돼 있다.

콘텐츠 이용료와 소액결제 내역도 상세하게 표시된다. 콘텐츠 이용료는 언제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이용해 요금이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소액결제 역시 언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며 어느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얼마를 결제했는지를 상세하게 표시한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역 없이 콘텐츠 이용료와 소액결제가 각각 총 얼마라는 것만 표시한다. 할인내역도 상세하게 바뀐다.

스마트폰용 정액요금제처럼 기본료가 높은 대신 일정량의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입자 청구서의 경우에는,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통화 모두 기본 제공량과 실제 사용량이 함께 표시된다. 지금은 총사용량만 표시돼, 요금청구서만으로는 기본 제공량을 다 소진했는지 등을 알기 어렵다.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인터넷전화 요금청구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바뀐다. 통신업체들은 또 내년 하반기부터 65살 이상 가입자에게는 글자 크기를 키운 ‘실버 청구서’를 보내고, 가입자가 구체적인 내역 표기를 거부할 수도 있게 하기로 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지금의 요금청구서는 내라는 요금액수만 명확할 뿐, 나머지는 대부분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게 돼 있다”며 “개선안대로 요금청구서가 바뀌면, 청구서만으로도 어느 사업자 요금이 더 싼지,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신요금청구서가 개선안대로 바뀌면, 요금청구서만으로도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해 이만큼의 요금이 나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건이 불거졌을 때 피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거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신업체들도 요금 청구 내역에 대한 문의 전화와 부당 청구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용자들이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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