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할 목적’을 3가지로 세분…핵심은 같아
헌재 “반복입법 불과…다시 위헌결정 받을 것”
헌재 “반복입법 불과…다시 위헌결정 받을 것”
한나라당이 지난 12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1항’을 대체할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형식과 문구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기존 법률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아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을 삭제하는 대체입법안을 내놨다.
임동규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 초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 유도’,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헌재가 문제삼은 기존 법률 조항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3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번 대체입법안과 관련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론 차원이 아닌 개인적 입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 지도부의 지금까지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여당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인터넷 등에서 무차별적 유언비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당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대체입법안 내용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결정한 법률에 대한 반복입법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점에서 따라서는 더욱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형식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더 포괄적”이라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외면한 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포털업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미네르바 사건과 전교조 수사의 경우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안을 다룰 때 포털업체들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로 주로 악용해왔다”며 “한나라당의 대체입법안대로라면 위헌 결정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김남일 이정애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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