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KT, 약정 통화량 소진 뒤늦게 알려…피해 항의에 환불
이동통신 업체가 정액요금제에 가입된 스마트폰 사용 고객에게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통화량 소진 사실을 곧장 알려주지 않는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데이터통화를 초과 사용해 추가 요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케이티(KT)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56분에 ‘22일 22시55분 현재 남은 데이터통화 0메가바이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잠시 뒤 3시1분에는 다시 ‘04시47분 기준으로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가 2만원을 초과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김씨는 월 4만5000원을 내면 500메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통화를 추가 요금 없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상태다. 김씨가 데이터통화량을 소진한 지 16시간이나 지나서야 그 사실이 ‘늦장통보’돼, 결국 이 시간 동안 김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꼴이다.
김씨가 케이티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기본 제공된 데이터통화 소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고 해놓고 16시간 뒤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자, 케이티는 그제서야 데이터통화료 소진 시점부터 김씨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 사이에 추가로 발생한 데이터통화료 2만4459원을 슬그머니 면제했다. 김씨는 “추가 요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소진 사실을 늦게 통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케이티는 초과 사용량에 대해 메가바이트당 51.6원씩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케이티는 김씨에게 데이터통화 소진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16시간 뒤에나 발송된 이유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케이티는 그간 “스마트폰 사용 고객에게 기본 제공된 데이터통화는 소진율이 80%와 100%, 음성통화는 50%와 100%에 이를 때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려주고 있다”고 밝혀왔다. 케이티 관계자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미니고객센터’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음성통화와 데이터통화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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