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 및 통화끊김 현상 증가 추이
‘통신망 불량’인 경우도 요금은 꼬박꼬박 챙겨가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중간에 갑자기 통화가 끊기는 현상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이 통신망 문제로 중간에 끊긴 통화에 대해서도 통화료를 받고 있어, 과연 정당한 처사인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업체들한테 받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기 시작한 이후 ‘통화 끊김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화 끊김 현상이란, 통화가 되다가 통신망 불량으로 중간에 갑자기 끊어진 경우를 뜻한다. 2009년 11월엔 전체 38억통 가운데 중간에 끊긴 통화가 724만통이었으나, 2010년 10월엔 86억통 가운데 3202만통이 통신망 잘못으로 통화 도중 끊어졌다. 그 비율이 같은 기간 0.19%에서 0.55%로 189%나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통신망 불량으로 중간에 갑자기 끊어진 통화에 대해서도 통화요금을 물어야한다는 데 있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끊어지지 전까지 통화한 것에 대해 요금을 내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 책임으로 통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통화요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반론도 많다. 일부에서는 요금 감면은 당연하고, 통화 중단 즉시 양쪽 통화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신망 오류로 통화가 끊긴 사실을 알리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망 오류로 중간에 끊긴 사실을 안다면 통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통화료를 면제하고 사과 문자를 보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통화별로 이용자가 통화 목적을 달성하고 끊었는지, 통신망 오류로 통화 중간에 끊겼는지를 통화 내역에 남겨진 기록으로 알 수 있고, 따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업체들이 밝힌 건 처음이다. 그간 이용자 뿐 아니라 방통위 정책담당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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