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구입 7일내 새 제품 교환”
KT “우린 14일까지 보장” 맞불
KT “우린 14일까지 보장” 맞불
아이폰 독점공급 시대가 막을 내린 가운데, 아이폰 사용 고객을 붙잡기 위한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의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케이티는 오는 14일부터 품질 불량 아이폰을 새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구입 당일’에서 ‘구입 후 14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케이티는 “다른 스마트폰 사용 고객과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아이폰 사용 고객의 불편을 줄이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케이티 이동통신 가입자들도 아이폰을 구입한 뒤 14일 이내에 흠이나 기능 이상을 발견한 경우 아이폰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케이티가 불량 아이폰 교환 기간 연장에 나선 것은 유지보수에 불만을 느낀 아이폰 사용 고객이 경쟁상대인 에스케이텔레콤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오는 16일부터 아이폰4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구입 뒤 7일 안에 흠이나 기능 이상이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이폰 사용 고객을 사이에 두고 두 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애플만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챙기게 됐다. 애플은 여전히 구입 당일에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유지보수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불량 아이폰 교환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한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가입자가 반품한 아이폰은 리퍼폰으로 쓰거나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라며 “대당 100달러 가량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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