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본의 도쿄법원, 독일의 만하임법원에 각각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면서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기술 표준, 3세대 이동통신(WCDMA)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기술, 케이블로 휴대전화와 피시를 연결한 뒤 피시로 무선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등과 관련한 삼성전자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을 함께 낼 계획”이라며 “시기는 한달 뒤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주요 고객이란 점을 감안해 스티브 잡스가 삼성전자를 가리켜 ‘카피캣’(모방꾼)이라고 비난할 때도 참았으나,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그냥 넘어가면 갤럭시에스2 출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애플의 ‘노이즈 마케팅’에 말려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맞대응하기로 했다”며 “2라운드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 1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에스, 넥서스에스, 갤럭시탭 등이 자사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 등을 모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피시 세계시장 주도권 싸움과 함께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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