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고법, 4억달러 소송서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돼온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방고법이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램버스의 항소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이닉스는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연방고법에 항소했다. 당시 램버스는 하이닉스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며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두 사건 병합 심리에 나선 연방고법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하이닉스에 대한 소송도 기각된 것이다.
연방고법의 판결이 확정되면, 하이닉스는 1심 판결에 따라 설정된 손해배상 금액 4억달러 지급 의무로부터 벗어날 뿐더러 연방고법 항소를 위해 맡긴 지급보증서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램버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법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미국 사법제도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램버스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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