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 애플에 명령
호주 법원이 미국 애플을 상대로 이동통신 업체들과 맺은 아이폰 공급 계약 내역을 삼성전자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애플의 비밀주의로 인해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단말기 공급 계약 내용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을 맡고 있는 에너벨 베넷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은 보다폰, 싱텔 옵터스, 텔스타 등 호주 이동통신 업체들과 맺은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을 포함한 단말기 공급 계약 내용을 삼성전자 쪽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고 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베넷 판사는 “애플과 이동통신 업체가 맺은 계약이 삼성전자의 소송과 관련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에 낸 아이폰4에스(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난 1일 진행된 심리 때 “애플은 아이폰4에스 소스코드(소프트웨어 설계도)와 함께 이동통신 업체들과 맺은 계약 내용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쪽은 “소스코드는 아이폰4에스의 소프트웨어 동작 방식과 사용법 등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 계약 내역은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이 실제로 계약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애플 쪽 법률 대리인인 앤드루 폭스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요구는 명백한 정보 탐색 작업”이라며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면서 퀄컴과 맺은 이동통신 칩과 기술사용료 계약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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