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하고 있는 누리꾼
‘폰독닷컴’ 34만달러 소송
소셜미디어 분쟁 모델 될 듯
소셜미디어 분쟁 모델 될 듯
‘@회사명+개인이름’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을까, 개인에 있을까? 팔로어 1명당 상업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기업 광고성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증가하는 가운데,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한 소셜미디어 소유권 분쟁의 ‘전범’이 될 만한 소송이 제기됐다.
영국 <가디언>은 27일 미국 휴대전화 온라인 판매 회사 ‘폰독닷컴’과 전 직원 노아 크래비츠(38)의 소송 문제를 보도했다. 크래비츠는 회사 재직 당시 ‘@폰독_노아’ 트위터 계정으로 글을 올렸고, 지난해 10월 퇴직 당시 팔로어가 1만7000명에 이르렀다. 회사 쪽은 계정을 그대로 두고 때때로 회사를 대표해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필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계속 글을 올렸다. 그는 일상적인 내용부터 노키아, 애플의 신제품 리뷰까지 망라한 트위트를 지속적으로 올려 팔로어가 2만200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8개월 뒤 회사 쪽은 “팔로어가 고객명단이며 크래비츠가 개인 이름으로 계정을 바꿔 1인당 한 달에 2.5달러꼴로 손실을 입었다”며 미 법원에 그를 상대로 34만달러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우리가 투자한 비용과 재원으로 팔로어를 늘린 소셜미디어는 회사의 자산”이라고 밝혔다. 반면 크래비츠는 “회사 쪽에 광고 수입의 일부를 요구하자 보복소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영국에선 6만명의 트위터 팔로어를 거느린 <비비시>(BBC) 정치 기자 로라의 이직도 논란이 됐다. 이직 뒤 타사 이름으로 계정을 바꾸긴 했지만, <비비시> 기자로서 끌어모은 팔로어를 데려갔기 때문이다. <비비시>도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에 대한 내부 규정은 없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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