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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통합 ‘제동’

등록 2012-02-28 21:51수정 2012-02-28 22:43

동의절차 등 미비…정책변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통위는 구글의 새 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구글에 정책 변경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구글은 지메일, 유튜브, 구글플러스 등 구글의 60여개 서비스에 분산돼 있던 사용자의 검색 기록,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통합해 운영하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등으로 정보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방대한 개인정보가 통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방통위가 이번에 변경을 권고한 내용은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와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 크게 세가지다. 구글은 개인정보 통합 운영의 목적을 ‘사용자 경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라고 밝혔으나, 방통위는 좀더 상세한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글은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계획을 누리집에 공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공지 외에 이용자들이 새 방침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명시사항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등 5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1일부터 구글의 새 방침에 따른 서비스를 점검한 뒤 이런 내용들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을 물릴 방침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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