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경관 의혹 제기뒤 전보발령
회사에 불리할 수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로 여겨지는 사안을 외부에 알렸다면 공익신고자일까, 아닐까? 이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올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22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 투표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린 뒤 비연고지로 전보 발령난 이해관 케이티(KT) 새 노조 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처를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를 인정하면 해당 기관은 시정조처를 해야 한다.
케이티는 지난 9일자로 경기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해오던 이 위원장을 아무 연고 없는 경기 가평군으로 전보 발령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성명서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전화요금이 부과된 국제전화 투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고, 이런 의혹을 지난달 30일 권익위에 공익신고하기도 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제전화가 실제로는 국내전화망 안에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출퇴근에 6시간 넘게 소요되는 무연고 지역 전보 발령은 이 위원장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처”라고 밝혔다. 케이티 쪽은 “같은 경기도 지역으로 발령 나는 경우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흔하다”며 “정말로 탄압하려면 해고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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