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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

등록 2012-09-06 20:50

통신사 편들기 방통위에 “위법” 판결
2·3세대 서비스 원가산정 관련
사업비용 등 대부분 공개 판결
개별 유형자산 등 일부 ‘비공개’
방통위 “판결문 본뒤 항소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와 시민단체가 1년 넘게 줄다리기를 해 온 ‘이동전화 요금 원가 자료’ 공개(<한겨레> 9월5일치 17면)와 관련해, 법원이 시민단체 쪽 손을 들어줬다. ‘영업비밀을 어떻게 공개하느냐?’라며 통신사들을 감싸고 돈 방통위의 행태에 위법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 법원, 방통위 행태에 ‘위법’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개 결정된 자료는 2005~2011년 2·3세대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요금제 관련 각종 위원회 내부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 구성원 현황과 보고서 등이다. 방통위가 기존에 비공개 결정한 정보의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내용 중 개별 유형자산 등 일부 항목은 영업비밀로 인정돼 비공개가, 태스크포스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통위 쪽 주장이 받아들여져 각하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물가상승 및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시민단체 및 언론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으로 이통3사의 마케팅 위주의 경쟁 및 과점적 시장 구조, 이통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등이 여러차례 지적됐고,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통3사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서비스 내용 및 요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방통위의 업무수행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원가 자료 공개로 소모적 시장구조 바꿔야” 판결 뒤 참여연대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그동안 국민이 아닌 통신 재벌을 비호하는 일에만 앞장서온 방통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모든 국민과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한쪽에서는 “(항소가 당연해)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와, 항소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의 ‘과도한 통신사 편들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한 지 오래고, 전국 3만여개 판매점에서 손님 갈아타기 영업만 하고 있는 게 통신시장의 현실”이라며 “전국에 판매점이 3만여개인데, 그 인건비와 유지비는 어디서 나오겠냐?”고 물었다. 소모적인 시장·유통구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결국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 올 2분기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2조원을 웃돈다. 이 관계자는 “(요금 원가와 관련된) 그런 자료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비정상적인 이동통신 시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박태우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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