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한겨레 9월7일치 6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항목에 관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20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며 “다만, 일부 사실 오인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하는 부분은 요금인가신청서와 통신요금 티에프(T/F)팀 민간전문가 명단 등이다.
방통위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요금인가신청서에는 원가자료 뿐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고, 티에프팀 민간전문가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 판결 중에는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공개하겠다고 밝힌 자료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 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등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티에프팀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티에프팀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KISDI, KDI, ETRI, 소비자보호원 등)등이다. 홍 과장은 “소송 보조참가자인 에스케이텔레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조율을 거쳐 항소이유서 접수 뒤 공개하고, 방통위 자체 자료는 재처분(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결정) 행정절차를 밟아 바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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