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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애플 ‘아이폰4’ 등 판매금지 풀려

등록 2012-10-11 16:54수정 2012-10-11 21:13

아이폰 5
아이폰 5
법원 “항소심까지 강제집행 정지”
내년까지 사후서비스도 가능해져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침해 판결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에 내려졌던 판매금지가 풀리게 됐다. 이로써 내년까지는 해당 제품의 사후서비스(AS)가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는 “애플코리아가 5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애플코리아와 삼성전자 사이의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지난 8월24일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등에 대해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지난달 5일 항소하고 이튿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애플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해당 제품 소비자들은 항소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 사후서비스를 못 받을 뻔했다. 판금 결정 때문에 제품 하자에 따라 고장난 제품을 교환해줄 물건을 수입하거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플은 제품 구입 한 달 안에 제품 하자로 고장날 경우 새 제품으로 바꿔주고, 품질 보장 기간인 1년 안에 제품 하자로 고장이 나면 리퍼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다만 판금이 유지됐다 해도 곧 아이폰5가 출시될 예정이고 뉴아이패드는 소송 대상이 아니기에 애플이 입을 피해는 크지 않다.

한편, 법원은 애플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2와 갤럭시탭 등의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 명령을 내렸는데, 삼성전자는 항소만 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S3과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10.1 등 신제품이 이미 출시돼 있어 판금에 따른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의 사후서비스는 부품을 이용한 수리로도 충분하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에 배당돼 내년 초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김진철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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