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애플·구글, 국내서 전자결제대행 못해
국내법인만 사업자로 등록가능
해외 본사에 업무 외주도 못줘
정부 “안전한 금융거래 위한 것”
구매자들, 각종 수수료만 더 내고
해외상거래라 보호도 못 받아
국내법인만 사업자로 등록가능
해외 본사에 업무 외주도 못줘
정부 “안전한 금융거래 위한 것”
구매자들, 각종 수수료만 더 내고
해외상거래라 보호도 못 받아
지난 8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개인용컴퓨터(PC)와 사진기, 녹음기 등을 더한 종합 정보통신 단말기인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사람들의 사회·경제·문화적 삶의 패턴을 변화시켰다.
그런 변화의 매개체는 바로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다. 교육·상거래·문화생활·의료·오락 같은 기능을 가진 여러 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게 된 것이다.
두툼한 명함첩, 다이어리와 플래너, 주문 전화번호 등이 앱을 통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국내에서 애플의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의 구글플레이를 찾아 유료 앱을 구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해외쇼핑에 해당한다. 앱 가격은 원(W)이 아닌 달러($) 기준이고, 국내 신용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다. 국산 앱도 애플 등 외국 업체를 통해 거래될 경우 마찬가지다. 따라서 유료 앱 구매자들은 해외승인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차손도 감수해야 한다.
이렇듯 애플과 구글에서 앱을 구매하는 게 법적으로 해외쇼핑인 이유는, 애플이나 구글이 ‘전자결제대행(PG·Payment Gateway)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장터 거래는 통상 전자결제대행 사업자를 통해야 한다. 이 대행사업자는 온라인상 결제 정보를 수·발신하며 대가 정산을 매개하거나 대행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28조 2항), 그 주체는 한국 내 법인이어야 한다고(30조 3항)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는 금융 관련 업무를 외주 줄 수 없고, 외주 금지 대상에는 해외 본사도 포함된다. 결국, 애플·구글이 국내에서 전자결제대행 사업을 하려면 한국 내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고, 이 회사는 실제 온라인 결제 활동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애플·구글이 한국에서만 별도로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만들 리 만무하다. 현실과 규제의 괴리 탓에 수수료와 환차손 부담을 낳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스마트폰 콘텐츠 시장 규모가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부 유출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상거래인 만큼 국내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정부 당국도 이런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금융위 김진홍 전자금융팀장은 “구글이 민원 응대자 몇명만 두는 국내 자회사를 두겠다며 전자결제대행업 등록을 신청했는데, 실제 결제 등이 본사에서 이뤄지면 신청자와 실제 사업 수행자가 다르다는 얘기여서 허가를 내주지 못했다”며 “정보유출이나 전산사고 등 사고가 날 경우 허가권자로서 개입해야 하는데, 실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이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감독 무방비만큼이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구글에)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소액 결제만이라도 국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구글 쪽과 조율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는 영국이 결제대행사업을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미국과 일본 등은 자유롭게 결제 등을 할 수 있다.
결국 스마트폰을 매개로 국경을 초월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온라인 생태계가 꾸려졌는데, 우리나라의 현실 법규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애플이나 구글이 전자결제를 할 수 없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외국 회사도 지급결제대행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원화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구글의 경우를 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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