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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포털들 고객정보 내놓으세요”
선관위, 영장없이 요구 가능

등록 2012-11-06 20:42수정 2012-11-06 21:15

선거법에 ‘거부땐 과태료 300만원’
19대총선 선거구 개정때 끼워 통과
공청회·상임위 논의과정 안 거쳐
영장 ‘있어야↔없어도’ 내용 상충도
“산 넘어 산이라더니, 호랑이를 피하고 나니 늑대를 만난 꼴이다.”

요즘 포털업체들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가져가던 관행이 중지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리꾼들을 색출할 수 있는 더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영장없이 자료 요구…포털들 ‘황당’ 18대 국회가 지난 2월29일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영장 없이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보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 통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72조의3의 3항).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 조항도 만들었다(261조 3항).

하지만 법률 공포 당시엔 이런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포털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선관위가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해와 이런 조항이 새로 삽입된 사실을 알았다”며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당사자도 모르게 이렇게 법률이 제정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다음·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업체들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몇몇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긴 상태다.

서로 상충하는 조문들…법조인도 “이상해”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2월27일 국회에 제출했고, 그날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정수(300명) 문제에 밀려 선관위 자료 제출 요구권은 정개특위·법사위·본회의 내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온라인상 불법 선거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실무적 수단으로 선관위에 영장 없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여야 합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형식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용자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법원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272조3의 3항 바로 앞 1·2항에서는 해당 정보를 얻으려면 관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서(영장)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 조문 안에 앞(1·2항)에 명시된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뒤(3항)에 추가된 셈이다. 한 공안통 부장검사는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나란히 있는 이런 법률 조항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옛 54조 3항)에도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따를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문에 근거해 하루 평균 2200명(올해 상반기 기준)의 정보통신 이용자 개인정보가 법원 영장이나 당사자 통보 없이 수사기관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인정보 통지가 포털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판결해 개인정보 제출 관행이 중지된 바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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