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 사기 논란과 관련해 케이티(KT)에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로 시작된 전화는 국제번호로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며 케이티에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할 경우 1차 35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 2010년 12월29일~2011년 3월31일에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를 위해 이용자가 단축번호 ‘001-1588-7715’를 누르면 교환기에서 영국 국제번호 ‘44-20-3347-0901’로 연결됐지만, 2011년 4월1일~2011년 11월11일에는 실제 착신번호 없이 단축번호를 최종 착신번호로 그대로 사용됐다. 방통위는 “2011년 4월1일 이후엔 (케이티가) 국제전화망 접속을 의미하는 ‘001’을 쓰면서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국가번호+국내번호) 없이 사용한 것은 ‘001로 시작된 전화번호는 국제번호로 연결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전화번호 사용 질서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도 “케이티가 국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통위원장에게 주의 요구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티의 행위가 사기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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