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명시적 동의 받아야
매달 문자메시지 통보 의무화
매달 문자메시지 통보 의무화
오는 6월부터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월 자동결제 신청을 받으려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 눈속임을 통해 몰래 대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를 갖고, 월 자동결제 피해 방지를 뼈대로 하는 ‘휴대전화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서비스·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진행 사실 등을 매달 문자메시지(SMS)로 자동결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부 사업자가 월 자동결제 사실을 결제화면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고지해, 이용자가 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금이 빠져나가는 피해 사례를 막으려는 조처다.
미래부는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문구도 정형화하기로 했다. 결제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의 문구를 넣어 이용자가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결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하면, 월 자동결제 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게 한다. 또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에도 원칙적으로는 월 자동결제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게 했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처로 ‘무료 체험’, ‘무료 이벤트’라는 광고로 이용자들을 유인해 회원 가입을 핑계로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쳐 결제를 유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