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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데이터센터 방재시설 의무화

등록 2014-04-22 19:59

삼성SDS 화재 관련
건물 안전기준 마련키로
정부가 정부기관·기업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데이터센터 건물을 ‘특수 시설’로 지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방화·방수·내진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묶어 새로운 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발생한 삼성에스디에스(SDS) 과천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데이터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22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데이터센터 건물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200여곳에 이르는 데이터센터의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여년 전 대전 정부전산센터를 만들면서 진도 7.2의 지진도 견뎌야 한다는 등의 내부 기준을 만들었지만, 단순 권고사항이었다. 그나마 민간 데이터센터는 따르지 않아도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데이터센터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전산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컴퓨터를 두는 ‘전산망의 심장’ 구실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업태도 정의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 건물이 ‘공장’으로 분류돼 있는가 하면,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명시된 경우도 많다.(<한겨레> 4월22일치 19면) 그만큼 데이터센터가 아무런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강 국장은 이어 “통계청과 협의해 데이터센터의 업태도 신설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묶어 새 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사진·동영상·프로그램 등을 컴퓨터 각각의 하드디스크가 아닌 가상의 공간에 보관하며 필요할 때 불러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다. 데이터센터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인 셈이다.

미래부는 이날 오후 삼성에스디에스 화재와 관련해 윤종록 차관 주재로 통신 3사 및 주요 인터넷데이터센터 책임자들과 ‘주요 아이씨티(ICT)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데이터센터 등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부는 46개 인터넷데이터센터와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 자연재해(지진·홍수·화재 등) 및 화재, 전력장애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재난 대응·복구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안전점검을 5월말까지 실시하고, 이번 사고에 따른 서비스 피해 복구 및 이용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삼성에스디에스에 독려하기로 했다.

강성주 국장은 “삼성에스디에스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방재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화재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대로, 전국 데이터센터 운영 책임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미래부 공무원과 관계기관, 안전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꾸려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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