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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말썽’ 이동통신 유통점 인증제…수수료 내리고 유효기간 늘려

등록 2014-05-01 19:46수정 2014-05-01 22:4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뒷배 삼아 이동통신 유통점 인증제 및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제를 추진하면서 수수료를 너무 높게 책정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한겨레> 4월28일치 17면 참조)과 관련해, 협회가 유통점 인증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1일 “유통점 쪽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인증 수수료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애초 45만원에서 10만원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나 보전해주기로 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인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쪽은 “통신시장유통질서건전화위원회에 이동통신 유통업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회와 이통 3사는 유통점 인증제 및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제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인증제 수수료를 45만원으로 전격 결정했다. 더욱이 해마다 22만5000원씩 내고 재인증을 받게 해, 유통점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통점들은 불완전 판매 및 불법 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이통사들의 영업정책은 놔두고 유통점 인증제만 시행하는 점을 들어, 이통사들이 유통점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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