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도 등급 표시
“8월부터는 휴대전화 고를 때 전자파 등급도 확인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모든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기지국을 대상으로 ‘전자파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부는 4일 서울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동통신 사업자, 방송사 등 전자파 등급제 적용 대상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자파 등급제 시행 내용을 재확인하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전자파 등급제란 휴대전화와 기지국 등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마다 전자파 흡수율(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 측정 값과 등급을 표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휴대전화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 값과 함께, 측정 값이 0.8W/㎏ 이하일 때는 1등급, 0.8~1.6W㎏는 2등급으로 표시된다. 그 이상이면 현행 법상 출시가 안된다. 이동통신 기지국은 전자파 흡수율 정도에 따라 따라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 4개 등급으로 분류돼 표시된다. 휴대전화는 전파인증을 받을 때 측정된 값을 사용하며, 기지국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체 측정과 중앙전파관리소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휴대전화 모델 및 기지국별 전자파 흡수율 세기 및 등급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미래부 신종철 전파기반팀장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전자파 흡수율 세기 저감 노력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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