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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KT, 고객정보 유출 책임져야”…‘위약금 면제’ 집단분쟁조정 신청

등록 2014-07-24 19:24수정 2014-07-24 21:16

케이티(KT)가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고객 12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경실련은 “케이티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민법에 따른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케이티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케이티가 위약금 면제 요청에 이어 이번 집단분쟁조정까지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이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케이티는 지난 3월 누리집 해킹을 당해 고객 12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게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이를 케이티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탓으로 판단해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약정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요청에 대해 “이용약관의 회사 귀책사유 조항은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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