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결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통신·금융회사들이 본인 확인을 이유로 고객 지문을 수집해 갖고 있는 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추가 수집 중지는 물론 그동안 수집한 것도 모두 즉각 파기하라고 해당 부처 장관들한테 권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통신회사들이 그동안 본인 확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고객 지문을 모두 즉각 파기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금융·방송통신위원장한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고객 지문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해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에 담긴 주민등록번호와 사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본인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의 지문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결정으로 내렸다. 인권위는 따로 방통위원장한테 “고객들의 지문 정보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통신업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자로 간주해 조치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통신회사들은 그동안 본인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고객들의 지문 정보를 강제 수집해 논란을 빚어왔다.(<한겨레> 6월19일치 12면) 신분증 확인 절차의 완결성과 최신 주소 확보를 이유로 신분증의 앞뒷면을 함께 복사(스캔)해 저장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이 함께 수집됐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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