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불법지급 제재
SKT는 내달 11일부터 일주일간
SKT는 내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엘지유플러스(LGU+)가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27일부터 9월2일까지 일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한다. 같은 이유로 에스케이텔레콤(SKT)은 9월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활동이 금지돼,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통해 옮겨가는 것 모두 금지왼다. 다만,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단말기 교체 및 요금제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다 적발된 이동통신 3사에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텔레콤한테는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시장상황 및 엘지유플러스의 이의제기 등에 따라 이를 미뤄오다, 지난 21일 영업정지 일정을 확정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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