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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30년 뒤 딸에게 영상편지 보내세요

등록 2014-09-16 19:26수정 2014-09-16 21:14

SKT, 연말까지 ‘100년의 편지’ 행사
2044년 이전 원하는 날짜에 배달
2044년 12월25일, 결혼 30년차 주부인 정현영씨는 ‘남편으로부터 100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의아해하며 열어보니, 남편이 결혼식 전날 보낸 영상편지가 들어있다. 사랑 고백과 남편으로서의 각오 등 남편의 정성어린 영상편지에 정씨는 눈시울을 붉힌다. 결혼 초기의 설렘과 낯섦, 그간의 결혼생활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정씨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30년 뒤에 보내주는 모바일 영상편지 서비스가 등장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창립 30주년 기념 고객감사 행사로 영상편지를 최장 30년까지 저장했다가 원하는 날자에 지정된 사람한테 보내주는 ‘100년의 편지’ 서비스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이용하면 2014년 가을, 갓 태어난 아이를 보는 부모의 행복한 심정을 30년 뒤 부모가 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에스케이텔레콤의 ‘100년의 편지’ 앱을 내려받은 뒤, 영상·사진·음성·문자 등으로 편지를 작성해 발송하면 된다. 수신 날짜는 한 달 뒤부터 30년 후까지 아무 날이나 지정할 수 있다. 영상과 음성은 최대 10분, 사진은 10장까지 전송할 수 있다. 함께 보낼 문자는 2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 피처폰이나 구형 스마트폰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에스케이텔레콤 지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이 발송할 수 있는 편지는 5건으로 제한된다. 편지마다 수신인 1명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점을 방문하면 복수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송자는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여야 하지만, 수신자는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라도 괜찮다. 지정된 날짜가 되면 수신자한테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편지가 도착했다는 안내문이 간다. 첨부파일이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편지를 볼 수 있다. 발신자가 설정한 비밀 질문에 답을 해야 편지가 열린다. 발신자가 앱에서 수신자의 이동통신번호를 바꿀 수도 있다. 1년 주기로 발신자에게 편지가 저장되어 있음을 문자로 알려준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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