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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무력화하나

등록 2014-09-18 20:10수정 2014-09-18 21:19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계 요구에…

‘가이드라인’ 제정 서둘러 추진
시민단체 “개인정보 오남용 부추겨”
무차별 프로파일링 위험성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방통위는 서둘러 제정할 태세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무력화하고, 고시로 법률을 무력화하는 처사란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15일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되는 ‘이용내역정보’(인터넷 접속 기록 및 거래기록 등)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가공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했거나 생성한 개인정보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겠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과 충돌한다. 법무법인 나눔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도 정보 주체한테 명백한 이익이 될 때만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크다. 현행 법과 상충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어떤 기준을 따를 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공개된 정보가 제한 없는 이용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주체한테 활용해서는 안되는 영역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고시 성격의 가이드라인이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회피 내지 무력화하는 꼴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끊임없이 실명·신원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프로파일링’에 더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거꾸로 프로파일링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개인의 특성 등을 도출한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왜 이런 위험성 지적을 무릅쓰고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제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해야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관련 업계의 요구에 따라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누차 펴왔다.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하겠다며 광고성 이메일 발송을 ‘옵트아웃’(누구한테나 다 보내게 해놓고 받기 싫은 사람은 알아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해 전국민을 스팸메일에 노출시킨 게 대표적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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