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시행령과 고시 등이 논란 끝에 확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 쪽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 규모 및 지급 방식이 크게 바뀌고, 보조금 대신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도 있게 된다.
산업적으로는 중고 및 중국산 보급형 단말기 사용이 활성화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시장 안정화에 따른 마케팅비 절감으로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요금인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과 소비자들의 대처 요령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Q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가 높아졌다는데,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 건가?
A 10월부터 보조금 한도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대리점이 보조금의 15%만큼을 추가로 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조금을 상한선까지 받으려면 월 9만원(이하 무약정 기준, 2년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7만원, 알뜰폰은 5만5000원) 이상의 고가 정액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Q 월 9만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나?
A 월 정액요금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 4만5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보조금이 15만원 정도이고, 3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10만원 가량을 받는다. 여기에 인심 좋은 대리점을 만나면 최고 15%를 더 받는다.
Q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A ‘분리요금제’란 제도가 신설됐다.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서 단말기를 가져오는 손님한테는 보조금 대신 요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것이다. 자가 단말기 사용 고객한테는 보조금을 줄 방법이 없으니, 요금 할인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번호이동 가입자가 월 9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쓰던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30만원어치의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다만, 보조금 대신 주는 요금 할인은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가 주는 것만큼만 이뤄진다. ‘30만원-제조사 판매장려금’만큼이다. 따라서 요금 할인 금액이 보조금보다 적다.
애초 방통위는 대리점이 고객한테 주는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 공시해, 자가 단말기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투명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무산시키면서 대리점에서 혼란이 생기게 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9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왜 요금할인이 30만원에 못미치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Q 대리점 직원한테 떼를 쓰면 요금 할인 폭을 늘릴 수 있나?
A 미래창조과학부가 혼란을 막기 위해, 단말기를 가져오는 고객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12%로 정했다. 복잡하게 따지게 하지 말고, 실납부액의 12%를 그냥 깎아주라는 것이다. 대신 24개월 약정 조건이 있다. 기존 가입자도 약정 기간이 끝났으면 새로 약정을 맺으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중복 할인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소비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나 요금할인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
A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하러 가기 전에 해당 이통사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대리점 벽에 걸린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그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저가 단말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겠네?
A 단통법 시행 뒤에는 ‘출고가-보조금’만큼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저가 단말기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을 계기로 20만~40만원대 중국산 스마트폰이 대거 쏟아져들어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Q 출고가 80만~9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공짜로 얻는 상황은 없어지겠네?
A 이통사, 대리점, 제조사 모두 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를 보관하고,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게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대리점과 제조사들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다만, 제조사가 하이마트 같은 대형 복합매장과 온라인쇼핑몰 등에 공급하는 단말기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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