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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이통 3사, 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 마구 내줬다

등록 2014-10-19 14:29수정 2014-10-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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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주민번호·ID 등 763만건…요구하는 대로 모두 제공
“판례 따르면 3조8천억 배상해야”…포털·메신저업체 등은 거부
2012년 11월 서울고법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엔에이치엔(NHN·지금은 네이버)에 해당 이용자한테 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이후, 포털·게임사들과 다음카카오 등은 정보수사기관의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같은 통신사들은 여전히 아무 꺼리낌없이 제공하는 등 포털·게임·메신저업체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포털사와 다음카카오 등은 지난해부터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당시는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980건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았으나 처리율은 0%다. 이용자들의 통신자료를 한 건도 내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사용자이름(ID) 등이 해당된다.

반면, 통신사들은 가입자들의 통신자료를 정보수사기관이 달라는 대로 다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762만7807건에 이른다. 2012년의 600만8136건에 견줘 26% 늘었다.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한꺼번에 여러 명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제공된 가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2년 11월 서울고법은 엔에이치엔 이용자가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건에 대해 “엔에이치엔은 이용자한테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원일 지급하라”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후 포털사들은 물론이고 엔씨소프트와 네오위즈게임즈 같은 온라인게임 사업자들도 서울고법 판례를 들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터넷업체들의 통신자료 제공 건 수가 2012년 66만7677건에서 2013년 39만2511건으로 줄었다. 반면 통신사들은 아직까지도 마구 내어주고 있다. 서울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통신사들은 2013년 한해 것만 갖고도 3조8139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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