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자료제공 26% 늘어
게임·포털 등은 요청에 거부
“판례로 보면 4조원 배상해야”
게임·포털 등은 요청에 거부
“판례로 보면 4조원 배상해야”
네이버가 이용자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가 50만원의 손해배상(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이후, 포털·게임·메신저업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같은 통신사들은 여전히 정보수사기관에 가입자 통신자료를 내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포털·게임·메신저업체들과 통신사들이 상반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카카오(당시는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980건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았으나 한건도 협조하지 않았다(처리율 0%). 이에 비해 통신사들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통신자료는 지난해에만 762만7807건에 이른다. 2012년의 600만8136건에 견줘 26% 늘었다. 정보수사기관이 한꺼번에 여러명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가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사용자이름(ID) 등을 말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1월 엔에이치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해, “엔에이치엔은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원일 지급하라”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포털사들은 물론 엔씨소프트와 네오위즈게임즈 같은 온라인게임 사업자들도 서울고법 판례를 들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어주고 있다. 서울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통신사들은 2013년 한해 것만 갖고도 가입자들한테 3조8139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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