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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인터넷 감시 노리는 ‘빅브라더’ 가만히 있을까

등록 2014-12-15 21:06수정 2014-12-16 13:57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보기] ‘사이버 사찰’ 방지 법안 발의
급기야 ‘사이버 사찰’ 방지 목적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도 넘은 대통령 모독’ 발언과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로 불거진 ‘사이버 사찰’ 논란이 시민단체와 야당으로 하여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방어에 나서게 만드는 모양새다.

사이버 사찰 방지 법안은 정부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악용되는 법·제도의 허점을 막는 ‘종합처방’ 성격이 짙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이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종료 뒤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했다. 사후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노려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발급이 남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통신자료 제공도 감청처럼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정보 주체한테 정기적으로 통지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버 사찰 방지 법안 작업에는 사단법인 ‘오픈넷’도 참여했다. 오픈넷은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여기엔 학계와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오픈넷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담았다. 법 통과 가능성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등도 살폈다는 얘기다.

문제는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다. 여기서 상대란 정보·수사기관들이다. 이들은 그동안 거꾸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써왔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여야간 협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 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정보·수사기관 쪽이 정 의원과 오픈넷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되치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수사기관은 그동안에도 여당과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기회 있을 때마다 되치기를 시도해왔다. 최근에도 다음카카오가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 협조 거부 논란을 일으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 협조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킨 바 있다.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스스로 감청 설비를 갖추게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게 이뤄지면, 이동통신과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인터넷 서비스까지도 모두 감청이 가능해지게 된다. 미국은 ‘9·11 사태’ 후속 조처로 이게 가능해졌으나, 우리나라에선 위헌 소지가 큰데다 통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시도됐다가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단체 쪽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도 이러한 시도의 연장으로 본다. 정보·수사기관의 숙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발의됐으나, 곧바로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태 등으로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정기국회 때 상임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안심사소위에는 들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 쪽은 ‘병합처리’ 등의 명분으로 정 의원의 통비법 개정안에 서 의원의 개정안 내용이 끼워넣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눈알을 부라리는 모습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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