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한겨레> 자료사진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 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 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계약 체결 뒤에도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웹하드·P2P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4월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