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정치 문병호 “소멸 포인트 한 해 5000억 넘어
요금공제나 자동 기부하는 방안 필요”
요금공제나 자동 기부하는 방안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용되지 않아 소멸되는 이동통신 멤버쉽 포인트만큼 통신요금을 빼주거나 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주어졌으나 사용되지 않아 소멸되는 멤버쉽 포인트는 해마다 5000억원어치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멸되는 멤버쉽 포인트는 고스란히 이통사 이익으로 돌아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중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해마다 5000억원을 넘는다. 포인트 소멸이 예정될 경우, 해당 월의 통신요금에서 해당 포인트 만큼 공제해주거나, 사전에 지정해 놓은 복지시설 등에 소멸될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이통사의 귀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보유 포인트만큼 요금에서 공제해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발생한 멤버쉽 포인트는 7910억원어치에 이르고, 이 가운데 60% 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문 의원 쪽은 “이동통신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멤버쉽 포인트에 대한 자료를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경우, 카드사의 ‘포인트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탈퇴한 경우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를 보상’하도록 조치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 이용자 권리보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이동통신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이통사들의 멤버쉽 포인트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체 검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를 통해 이통사의 멤버쉽 포인트 관련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포인트 정책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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