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전에 악성코드 검사해 제거
게임 등급기준은 연령별로 분류
경쟁관계 앱 배제 등 남용 우려도
게임 등급기준은 연령별로 분류
경쟁관계 앱 배제 등 남용 우려도
구글이 5월부터 ‘구글 스토어’를 통해 공급되는 안드로이드 앱과 게임에 표시하고 있는 등급 기준을 ‘이용자 연령’으로 바꾸고, 배포 전 (개발자)심사 절차를 도입해 악성코드 포함 여부를 검사한 뒤 부적절한 앱을 거르기로 했다. 앱 개발자 쪽은 “취지는 좋지만, 남용 가능성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글은 18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책을 발표했다. 앱에 표시되는 등급은 기존 ‘상·중·하’에서 ‘전체 이용 가, 12·15·18세 이상 이용 가’로 바뀐다. 개발자 쪽이 구글 플레이의 앱 사전심사 담당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구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IRAC)을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나라의 게임등급위원회도 이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심사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기 전 한시간에 걸쳐 악성코드 포함 여부와 부적절한 내용이 아닌지 등을 검증한다. 개발자가 앱을 올리면 자동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별도의 비용은 없다. 개발자 실수나 경미한 정책 위반으로 앱 배포가 거절되거나 보류된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재검사를 받게 한다. 구글은 “사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앱이 악성코드 배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보안에 문제가 많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 심사 강화를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심사기준에는 ‘부적합한 앱’을 거른다는 부분도 있다. 구글과 이해상충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앱을 더욱 철저히 가려내 배포를 거절하는 등 남용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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