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자에 부과하던 가입비를 31일부터 전면 폐지했다. 두 회사는 기존에 신규 가입자한테 각각 7200원, 9000원씩의 가입비를 부과했던 만큼, 이를 폐지하면 연간 최대 346억원, 367억원씩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통신비 경감 방안으로 올 1분기까지 이통3사의 가입비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앞서 지난해 11월 가입비를 폐지했다. 이로써 이동통신 가입비는 도입된 지 19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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