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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간편결제, 사고 땐 누가 책임?

등록 2015-04-06 20:39수정 2015-04-06 22:58

삼성카드, 온라인 서비스 시작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어
신한·국민카드도 이달중 도입
전문가들, 금융사 보상 책임 강조
“사고시 쉽게 피해배상 받도록
제도적 뒷받침 먼저 마련돼야”
카드업계가 전자금융 거래 때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액티브엑스 대신 새 보안프로그램(.exe)을 제공한 데 이어, 미국의 ‘페이팔’처럼 보안프로그램을 아예 깔 필요가 없는 결제시스템 도입에도 나섰다. 전문가들은 결제방식이 더 간편해지고 있는 데 비해, 금융사고 발생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 전 가맹점에서 ‘로그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로그인 간편결제는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결제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한카드와 케이비(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이달 중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외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액티브엑스를 비롯해 이중·삼중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방식이 유지됐던 것은 카드업계가 보안방법을 표준화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에만 신경 쓸 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결제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안성을 가장 중시하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먼저 나설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단 카드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온라인 부정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보안프로그램 없는’ 결제방식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간편결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기존에 소비자의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고를 막아온 방식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에프디에스 등 전자보안시스템을 강화해 금융사고를 막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제방식이 간편해지는 것에 앞서 금융사고 발생 때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먼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원래 보안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다.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온라인 금융사고가 더 많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정’(Regulation E)을 보면,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저질러진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입증 책임이 있고, 사고를 인지한 뒤 통지의무기간 내(60일·영업일 기준)에 금융회사에 알리면 소비자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카드나 통장 등을 도난·분실한 경우에도 2일 이내에 알리면 최대 50달러(약 5만4000원), 3~60일 이내에 알리면 최대 500달러(약 54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영국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 규정’에 따라 카드나 통장 등의 도난·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인지 뒤 13개월 안에 알리면 책임이 면제되고 이후에는 최대 50파운드(약 8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의무기간이나 책임부담범위는 명시하지 않아 보호 기준이 불명확하다. 박지환 변호사는 “면책조항 때문에 민사재판 중에 고객이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이 확정된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에서 패소했다. 그나마 2건도 법원이 화해를 권고해 금융사가 손해액 일부를 배상한 것이었다. 이에 지난 2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난 및 분실 사유 통지 시점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면책범위를 차등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사고 인지 뒤 두 달 안에 부정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제기 기간을 넘기는 경우엔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승주 교수는 “금융사고 발생 시 신고만 제때 하면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보안성 논쟁보다 소비자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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