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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네이버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 협조 않겠다”

등록 2015-04-13 20:34

투명성 보고서 연 2회 발행
개인정보 제공 요청 내역 등 공개
대상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네이버가 공개 선언했다. 네이버는 또 투명성 보고서를 연 2회 발행해, 수사기관의 감청·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조 및 개인정보 제공 요청 내역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되게 할 방침이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카톡 검열’ 논란을 겪은 뒤 감청영장 집행 협조요청은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위탁’ 문구가 명시된 것에 대해서만 집행에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4월 중에 ‘영장전담 변호사’를 임명해,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조요청에 응하기에 앞서 엉뚱한 다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지 미리 살펴보게 할 예정이다. 영장이 범죄 혐의자 이외 다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집행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포털·메신저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네이버는 또 올 하반기부터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내역을 상세히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연 2회(7월·1월) 발행한다.

이는 사실상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등 수사기관을 향해 ‘앞으로는 대상자가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테니 똑바로 만들어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기관은 통신·포털·메신저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대상을 넓게 잡는 게 관행화돼 있고, 법원은 영장 발부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범죄와 무관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통신비밀 및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단체를 통해 검증받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나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취약점이나 개선사항을 알려주면 포상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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