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할인 총액’과 ‘단말기 지원금’ 비교해봐야
이동통신 대리점.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미래부가 만들어 배포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1년 또는 2년 약정 시 할인(약정 할인)을 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약정할인을 받으면 20% 요금할인은 못받나요?
=이통사는 기존에도 가입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을 할 경우,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5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는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000원이 아닌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약정 요금할인에 더하여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45요금제 이용자가 매월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추가로 20% 할인이 더해져 월 2만700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20% 요금할인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통사 누리집 및 대표전화(에스케이텔레콤 080-8960-114, 케이티 080-2320-114, 엘지유플러스 080-8500-130)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다른 요금할인과 마찬가지로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 시 가능합니다.
-기존에 12% 할인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의 경우, 높아진 할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12% 수혜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합니다. 기존 12% 할인 수혜자의 경우, 24일부터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이 필요합니다. 전환신청 기간은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6월30일까지이므로 꼭 이때까지는 전환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환신청의 경우도 대리점·판매점, 누리집,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사면서도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비자들은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이 유리한 지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서 요금할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당 유통점에서 신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수혜대상자에게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 clean@kait.or.kr)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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