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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5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꼼수’

등록 2015-06-07 16:34수정 2015-06-07 21:02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SKT·LGU+, 각각 1100원·1000원 낮춰
이통3사 모두 월 정액요금 5만9900원

“고객 통신비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라지만
부가세 10% 빠진것으로 실제 요금은 6만5890원
지난 5일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운데 ‘밴드 데이터 61’을 ‘밴드 데이터 59’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질세라 엘지유플러스(LGU+)도 즉각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뉴 음성무한 데이터 60.9’를 ‘뉴 음성무한 데이터 59.9’로 변경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두 업체는 한결같이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 요금제의 기존 가입자들도 자동으로 하향 조정된 요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밴드 데이터 61은 월 정액요금이 6만1000원이고, 밴드 데이터 59는 5만9900원이다. 뉴 음성무한 데이터 60.9는 6만900원이고, 뉴 음성무한 데이터 59.9는 5만9900원이다. 월 정액요금을 5만9900원으로 맞췄다고 볼 수 있다. 케이티(KT)는 지난달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놓을 때부터 5만9900원짜리를 뒀다. 하지만 3사의 요금제 모두 부가가치세가 빠진 것으로, 말이 5만9900원이지 가입자가 매달 실제로 부담하는 요금은 6만5890원이다.

업계는 이를 “‘5만원대 요금에 데이터통화도 무제한’이란 마케팅 용어 경쟁”으로 설명했다. 실제로는 여러가지 제한 조건이 달려 있지만,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의 이용행태로 볼 때 제한 조건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무제한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5만9900원짜리 요금제를 둔 케이티가 5만원대에 데이터통화까지 무제한이라고 설명하자, 에스케이텔레콤이 요금을 조정해 물타기를 했고, 엘지유플러스가 뒤따랐다고 볼 수 있다.

가입자 쪽에서 보면, 말 그대로 ‘혀를 찰 일’이다. 이통사들이 앞세우는 5만9900원에는 부가세가 빠져 있다. 가입자한테는 부가세 10%를 붙여 다달이 6만5890원을 청구한다. 이통사들이 사용하는 또다른 마케팅 용어 ‘2만원대에 음성통화 무제한’도 부가세를 빼서 만든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요금은 월 3만2890원씩이다. 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9900원’이란 마케팅 기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부가세를 빼서 요금을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객을 뭘로 취급하는 건지 사기 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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